<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주와 포항에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의 보육료와 전국 24개소에서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혼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영아(만2세미만)들을 중점 보육함으로써 이 지역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6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모두 입소 가능합니다.

입소절차는 부모님께서 입소신청서를 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모집정원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부모님에게 개별통지 해 등록하시면 되고 마감 후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기등록 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입소신청서, 아동기록부, 응급처치동의서, 서약서 등 본원 양식과 주민등록등본 2통, 영·유아 반명함 사진 3매, 건강보험증, 아동명의 통장사본, 부모님 재직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확인서(해당원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문의: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 054-28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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