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납땜부서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백혈병으로 사망한 산업기능요원의 아버지 A(65)씨가 방위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땜부서 근무 중 지속적으로 노출된 중금속 납과 유기용제 IPA, TCE 등이 체질이나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해 백혈병을 유발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며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호장구를 갖출 것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점 등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상속권자인 부모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상속지분(절반)만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