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각자가 자기 자리와 위치를 잘 지켜야 한다.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최상위의 법인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민 중에는 자기 신분과 위치를 파악 못 하고 법을 어기는 국민이 많다.

집회허가를 받지 아니한 곳에서 자기표현과 시위를 하고,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협상하는 모습, 쌍용차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 파업, 학원이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불법·편법 영업 행위, 특별권력관계가 있는 공직자가 표현의 의무라고 시국선언을 하는 작태가 심히 부끄럽다.

지금은 정부의 법 원칙과 질서유지에 대한 집행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다. 즉,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법치국가를 지양하고 있다.

조선전기의 문인 허백당(虛白堂) 성현(成俔)의 십잠(十箴) 중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 대한 잠(知恥箴)에 “비단옷 입는다고 영광될 게 뭐며, 문지기 노릇 한다고 비천할 게 뭔가(衣錦何榮 抱關何卑)”라고 하였다.

맹자(孟子)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질 일이 없을 것이다.”(人不可以無恥 無恥之恥 無恥矣)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경전에는 부끄러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많이 있다.

이 잠(箴)에서 허백당(虛白堂)은 “의(義)를 기준으로 해서 남만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며 “악인(惡人)과 함께하는 것을 항상 부끄러워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단옷 입는다고 영광될 게 뭐며, 문지기 노릇 한다고 비천할 게 뭔가? ”라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에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부끄러워할 일에 부끄러워할 줄 앎으로써 허물을 고쳐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세상에는 의리를 지키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리를 저버리고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는 의리에 비추어 보아 떳떳할 때에는 누가 뭐래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의리에 비추어 보아 떳떳하지 못할 때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나는 “부끄러워할 일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할 만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비단옷 입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만, 비단옷 입는 사람이 비천한 건 아닌가. 문지기 노릇을 비천하다 여기지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숭고한 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싶다.

자유 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또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기본권, 법 앞에서의 평등, 재산권, 사생활 보호권, 적법절차의 원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민주적인 선거 절차와 의회 제도를 갖춤으로써 다수가 그 정치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핵심적인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제어하고 또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경제이야기를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한다. `누군가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시장은 일정한 원리에 의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는 각각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누구를 위한 국민이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불교의 경전 중에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이 있다.

서로가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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