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별로 각각 운영되던 수계법이 하나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1998년부터 추진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4대강 수계법을 제정한 뒤 2002년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 수계법을 각각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법률안이 각각 운영되면서 국민들은 물론 기업 등에서 꾸준히 불편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4개 개별법에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을 통합하고 정비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수변구역의 지정과 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이 통합된다.

다만 낙동강 수계에만 규정돼 있는 `개발사업시 녹지조성의무, 산업단지 등에 완충처리시설 설치, 폐수 재이용, 취수시설 설치시 수질영향조사` 항목은 독자적인 장을 신설해 현행 틀을 유지키로 했다.

또 수변 구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농어촌 민박사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종전 고시로 운영되던 수변구역 내 공장 입지제한 규정은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수변생태밸트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토지수용 근거도 마련했다.

그 밖에 수변구역 내 오염원 증가를 사전에 막기 위해 수변구역 안에 난립한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되 수변구역 지정은 유지키로 했다.

향후 정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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