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무 3친 사업` 활발

경북도가 위생적이고 낭비없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식품안전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지 않기 위한 `3무 3친(3無 3親)`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남겨지는 음식이 그만큼 귀하고 귀한 지원은 물론 어머니의 알뜰식단이 자녀들이 본받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도는 구미시와 김천시 두 곳에 3무3친 특화거리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김천 부곡동 일원 `부곡맛고을 거리`의 117개 업소와 구미 남통동 금오산도립공원 일대 `향토음식문화거리`의 42개 업소가 참여하며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등 위생용품과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전문가들의 업소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은 물론 휴게음식점 유흥 및 단란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등 음식물을 취급하는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해당된다.

하지만 조리,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씻어서 다시 사용이 가능한 상추, 깻잎, 통고추 등이나 껍질이 보존되어 있는 방울토마토, 포도, 땅콩 등이 이물질과 접촉 하지 않은 경우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는 예외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지난 4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15일, 1년이내 재적발시 2개월, 세 번째 적발시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경북도는 위생적이고 낭비없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우수실천업소는 지원을 늘려가는 시책을 추진해 남은 음식 재사용을 근절키로 했다.

♠3無= 음식재사용, 원산지허위표시, 인공화학조미료/트랜스지방 ♠3親= 환경, 인간, 건강을 실천하는 것.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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