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먼저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가입 자격을 가진 전체 근로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하고, 조합의 규약(안)을 작성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모집을 위해 제도에 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서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체결 후 3주 이내에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과장 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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