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side car)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교통질서를 바로 잡거나 길안내 역할을 하는 경찰의 오토바이를 뜻하는 사이드카는 증권시장에서도 주가가 과속하여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사이드카는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을 5분동안 정지한 후 가격결정에 참여하도록 발동된다.

급격히 오르거나 내린 증시를 진정시키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사이드카가 시장상황과는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자주 발동돼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요건을 선물가격 6% 변동에서 선물가격 6% 변동과 코스닥스타현물지수 3% 변동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하게 되도록 요건을 강화해 이달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빈도는 26회, 코스닥시장은 19회였다.

올해는 지금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2회, 코스닥시장에서 무려 8회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원래 전기회로에서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뜻하는 말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 시황급변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전체의 매매를 중단시키는 보다 강력한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KOSPI)지수 또는 코스닥시장의 코스닥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각 시장의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장이 종료되기 40분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 할 수 있다.

1987년 미국의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인 블랙먼데이 이후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증권거래소가 주식의 가격제한폭을 상하 12%에서 15%로 확대하면서 손실의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인턴직원 박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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