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저탄소 녹색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은 기존 광역도시·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을 보완해 녹색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지자체가 도시를 건설할 때 녹색도시로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등 시범사업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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