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 소방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물론 길거리 유사석유판매 행위와 운수회사·자동차학원 등 대형 사용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근본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야간을 병행하여 차량용 경유에 등유를 혼유판매 하거나 휘발유에 시너·세녹스·용제 등을 혼합해 암행리에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