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최근 다문화가정의 출생아에 대한 안정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금 지원 조례를 신설했다.

신설된 조례는 첫째 출생아부터 18년 만기환급형 건강보험금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달 23일 공포,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둘째 출생아부터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하고, 셋째 이상은 매월 10만원씩 5년간의 출산장려금과 매월 10만원 상당의 18년 만기 환급형 건강보험금을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다문화가정의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 지원 기간인 향후 5년간 울진군에 거주해야 한다.

출생아 건강보험의 보장은 순수보장형과 18년 만기축하금을 지원받는 저축형의 두 종류가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언어와 정서적 차이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에 건강보험금을 지원하고 경북도도 도내 거주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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