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단위농협들의 경영 정상화 및 실질적인 조합원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무늬만 농민인 조합원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조합원들에 따르면 현행 단위 농협별들이 조합원 가입 시 별다른 심사를 하지 않아 미자격 조합원들이 급증, 농협 부실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같은 미자격 조합원들은 앞으로 농업 구조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진성 농업인`을 가려내는 작업이 시급하다.

영양군은 현재 영양농협과 입암농협에 조합원 수가 대략 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20~30%가량은 조합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소농이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농협이 이들을 상대로 대출한 채권의 상당수는 고스란히 부실로 이어져 농협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이 줄어드는 등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채산성이 갈수록 낮아지는 시점에 농협 조합원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일부 미 자격 조합원들로 인해 대다수의 조합원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조합원 가입 규정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조합원 관리를 통해 농협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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