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출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9억원을 들여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는 경북도가 여성농업인의 출산전후의 일시적 영농공백 방지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농가도우미`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된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해 지원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만원의 80%인 2만4천원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도비 12%, 시·군비 68%,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일수는 출산전후 90일 기간 중 3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해 지원한다.

따라서 농가도우미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경북도는 2007년 686명에 6억1천200만원, 2008년 784명에 6억8천600만원을 들여 농가도우미 사업을 펼쳐 왔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대행 일손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모성보호를 통한 농촌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최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만큼 농촌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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