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 희석에 들어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주어지는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줄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당은 증여세와 상속세 완화를 유보하는 방안도 강력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 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혜택은 그대로 두되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이와 함께 엄정한 징세행정을 통해 세원도 넓혀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성형수술과 보약구매를 할 때 해주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조항도 일몰을 연장하지 않거나 공제비율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증여세와 상속세 완화를 유보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 완화 유보`에 대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당정간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지만 재정확대 및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기본 원칙이 결코 바꿀 수 없는 철칙인가에 대해 일부 의원들 문제제기하고 있고 그 제기는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가 그렇게 급할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라며 “세율을 인하하자는 정부안이 제출돼 있지만 현행대로 50%로 유지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대형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에 대해 “대형 수퍼마켓이 골목까지 진출해 영세 상인들이 어렵다”며 “13일 TF를 구성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규제 내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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