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위군은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및 실직, 휴·폐업자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

이는 군위군이 지난 5월 28일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선지원 후처리 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주요 지원내용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초·중·고등학생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 및 부교재비 등 교육비를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한다.

또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된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조회 범위, 절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주민생활지원과(통합서비스담당, 380-6453) 및 각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업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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