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은 9일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국회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11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