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제 시행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8건을 한꺼번에 신고한 `학파라치`가 나오자 지역 학원가의 긴장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9일 대구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30대 남자 A씨는 지난 8일 `북구지역 음악·미술 개인교습소 8곳이 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다`며 증거 사진과 함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냈다.

이에 서부교육청은 8곳 중 7곳의 주소지가 교습소 등록대장에 없는 것을 밝혀내고, 조만간 현장 확인할 방침이다.

무등록 과외교습은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범주에 해당되며, 포상금은 1인당 최고 25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대구 학원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며 법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대구시학원연합회는 지난 8일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학교 학원화와 학원 교습시간 규제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방과 후 학교 강화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주부터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파라치` 제도는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나라 교육현실 등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학원만 단속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느냐”며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달서구의 A입시학원 원장 김승주씨는 “사교육 수요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단속 만으로는 학원가를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편법교습 등이 활개를 쳐 사교육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경우 9일까지 학파라치 관련 문의전화는 있었지만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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