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새발아젠다 협상(DDA) 등으로 쌀 가격이 하락할 것에 대비해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신청받는다.

쌀 직불금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한정해 신규 진입요건을 강화했다.

또, 면적도 농업인 30ha, 법인은 50ha로 한정하고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쌀 직불금은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 중에 최종 확정되고 고정직불금은 12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4천753농가, 3천300ha에 21억원을 지급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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