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들은 수백만의 생계가 달린 이 법안처리를 두고 당리당략적인 접근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서 처리 시한인 7월1일을 넘기고 말았다. 지난 2007년 7월1일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은 기업이 근로자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 법을 그대로 둘 경우 수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어 정부 여당은 시행을 유보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고 야당과 노동계는 유보기간을 짧게 하거나 아예 이 안을 수용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은 처리 시한을 넘기고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은 기업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합법적인 이윤을 추구하도록 된 것인 만큼 당연히 개정이 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시행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이다.

현재 빚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정쟁의 초점도 일견 여기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 하자며 여당이 들고 나온 비정규직 2년 연장 관련법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 몰리고 있고 등원마저 거부한 야당은 일부 타협안을 제시하며 등원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자칫 당론이 분열되면 대여 협상력이 약화 될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만을 고수 하고 있다. 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49제를 계기로 전열을 정비한 뒤 문제 해결에 응할 자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여야의 자세는 비정규직이 8백만을 넘는 심각한 현실을 두고도 오로지 정쟁의 대상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절반이 넘는 국민들의 생계와 삶의 질이 결정되는 문제이다. 정치권은 정쟁을 떠나 민생의 문제해결에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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