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안전대책 수립

【울릉】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기수)는 여름철 해상교통 수송특별기간을 정하고 해상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동해해경은 오는 18일부터 8월16일까지 30일간을 하계 피서철 해상교통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여객선 및 유도 선을 이용하는 여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바다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전대책의 하나로 지난 6월 15~18일까지 동해지방해양 항만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울릉도,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3척 및 유도선 5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또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과 선착장 5개소와 선박들이 운항하는 항로 등에 대한 제반 시설물을 점검하고 승객 승·하선장의 구명부환 미비치 등 35건의 미비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특별수송 기간 중 마지막 선박에는 이용객이 폭주, 정원 관례상 배를 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쾌적한 여행과 운전을 위해 돌아오는 승선권도 미리 예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