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함유된 물놀이 기구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대형마트, 전문매장, 인터넷 등에서 팔리는 튜브와 보트, 대형공(지름 50㎝ 이상) 등 물놀이 용품 27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제품별 함유율은 0.2%에서 39.4%로 다양했고, 20개 검출 제품 중 국산이 8개, 수입품이 12개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 염화비닐(PVC) 제품의 재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부적합한 구명복과 선글라스도 적지 않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복의 경우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평강도를 시험한 결과 3개 제품이 버클이나 지퍼 연결부문이 기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다.

안전 및 품질표시 대상인 선글라스는 수거된 80개 제품 가운데 76개 제품이 품질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채 팔리고 있었다.

80개 제품 중 56개가 선글라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외선 차단율과 가시광선 투과율을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41개 어린이용 선글라스 중에는 제품 표시사항을 준수한 제품이 한 개에 불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