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7일 회의실에서 신규모범음식점 지정 28개소에 대해 지정증을 수여했다.

이날 지정증을 수여받은 업소는 음식점 환경, 주방의 공개상태, 종사원 친절도, 위생적인 급·배수시설, 주방 내부 청결상태 및 냉동·냉장시설의 청결유지, 식기 소독설비 비치, 화장실 내·외부청소상태 및 쾌적도 등 선정기준을 충족시킨 곳이다.

남구청은 지난 6월 24일 음식업남구지부에서 신규 28개소를 포함 135개소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최종 선정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1989년 11월부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우선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융자받을 수 있고 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를 면제받으며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배부, 종량제봉투·수도요금 30% 지원 등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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