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교통체납자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후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이 644억원을 웃돌고 있는 탓이다.

경찰은 과태료 납부를 미루는 경우 견인·공매처분과 부동산및 급여를 압류한다.

또 견인시 부과되는 체납처분비(견인비+공매처분의뢰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체납자에 떠 넘기는 등 징수절차를 밟는다.

경북경찰청은 이미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1만5천여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이 가능한 인도명령서를 발부했다.

경찰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 기초 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에 대해서는 차량견인 및 공매처분 등 체납기간을 1년간 유예하고 분납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북경찰이 과태료 체납자에 칼을 뽑은 이유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2천470억으로 1천826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는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단속시 부과된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이 단지 차량 압류처분만 된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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