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주한미군과 국회 등의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보좌관들을 초청, 정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한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제안하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동일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정부 내에서는 `사거리 300㎞에 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 4일에는 한반도 전역을 사정으로 하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는 오는 10월 양국 국방장관 간 연례협의체인 SCM에서 첫 공식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