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관리가 매우 엄격해진다.

당장 2010년부터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단 한푼도 못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확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360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인건비를 기준보다 많게 편성·집행하는 기관은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거나 최하위 등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저촉되는 지방공기업 사장은 최고 월연봉액의 450%인 성과급이 150~0%, 최고 300%를 받는 임직원은 100~0%로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는다.

또 임원의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사장과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도 성과급을 전액 받지 못하거나 줄어 들게 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현재 지방공기업 직원들에게 개인성과급(150~50%)과 기관성과급(300~0%)으로 나눠 지급하던 성과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장이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공기업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장·임직원 성과급 기준도 기본급에서 월연봉액으로 통일하고 지급상한율은 월 기본급의 750%, 450%에서 450%, 30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정원이 과다 책정된 지방공기업은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정원을 줄이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 편성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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