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임대해줄때 월세처럼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나 사글세 비용을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용역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으로 봐도 무방하다.

조세연구원은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과세최저한도를 설정해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인 이들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난 2001년 폐지 후 9년만에 주택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지금은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9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전세의 경우는 2002년부터 주택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를 월세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로 주면 세금이 나오지 않아 조세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세와 월세에 균등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면서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 축소라는 내년도 세제 개편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연간 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내는 월세와 사글세 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득공제 금액은 월세·사글세 비용의 40%로 하고 고액 월세비용의 소득공제를 막기 위해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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