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위탁관리 업체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에스컬레이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체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신모(6)군과 신군의 부모가 G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에게 8천700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신군은 2005년 10월 수원시 6층짜리 건물에서 에스컬레이터와 난간 사이의 빈틈에서 약 5m 아래인 2층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쳤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건물 난간과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빈틈이 존재한다면 아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람이 추락할 경우에 대비해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군이 직접 빈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사고를 당했고 신군의 부모는 보호감독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업체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