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조상땅 찾기를 한 결과 올 상반기에 1천765명의 신청을 받아 1천281명에게 2만5천744천㎡ 6천896필지를 찾아주는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 경북도는 올 상반기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등을 포함한 자료제공 실적은 총 신청건수 2천102건 중에서 3만9천264명에 대해 18만5천721필지 25만5천271천㎡의 실적으로, 1일 평균 신청건수 17건, 314명에게 1천485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상속 토지를 상속권자의 신청에 의해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신청 453건(34.5%), 자료제공 258명(25.2%), 2천829필지(69.5%) 6천126천㎡(31.2%)가 증가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상승과 조상님 유산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신청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 지적관계자는 “소유권 승계가 안 된 토지는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조상땅 찾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땅 찾기는 도청 건축지적과, 거주지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신청하면 가능하며 재산권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조상땅 유무에 대한 신청은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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