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6일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도로법 및 하위법령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 및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온 데 대해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체처에 따르면 현수막을 게시할 때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현수막이 국가 또는 자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의 소유여야 하고, 현수막 내용도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연합뉴스
법제처는 6일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도로법 및 하위법령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 및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온 데 대해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체처에 따르면 현수막을 게시할 때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현수막이 국가 또는 자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의 소유여야 하고, 현수막 내용도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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