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현수막을 걸 때는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6일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도로법 및 하위법령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 및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온 데 대해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체처에 따르면 현수막을 게시할 때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현수막이 국가 또는 자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의 소유여야 하고, 현수막 내용도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