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양반, 반찬이 이게 뭐요? 아까우면 장사를 하지 말던가.”

“다 드시면 또 드릴께요. 남기면 처리가 좀 곤란해서요. 죄송합니다.”

6일 오후 점심시간대 대구 중구의 한 식당가의 모습이다.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 실행계획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들이 반찬의 양을 줄이고 있기 때문.

중구의 한 식당 주인은 “반찬 재활용 단속요? 그냥 우리 상인들한테 맡겨주면 안 됩니까?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우리도 감이 있는 건데…”라며 “손님이 손도 안된 반찬을 그냥 버리는 것도 사실 낭비잖아요. 먹다 남은 반찬을 다시 내 놓는 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손 끝도 안된 반찬까지 적용하는건 지나칩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수성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박모(54·여)씨는 “반찬 재활용을 막는게 당연한 거지만 사실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의 입장으로선 손해가 많은게 사실”이라며 “우리네 인심이 상을 푸짐하게 차려야 하는 것인데 잔반을 안 남길려고 반찬을 조금 주다가는 `야박한 집`으로 찍혀 장사를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심시간 음식점을 찾은 회사원 강모(44)씨도 불만이 많다.

자주 찾는 당골 음식점의 반찬의 양이 갑자기 줄어든 것.

강씨는 “반찬 재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이 반찬 양 줄이는 것 밖에 없냐”며 식당들의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나무라기도 했다.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상인들도 많다.

한 음식점 주인은 “단속한다고 해서 따로 준비를 한다면 그동안 반찬을 재활용해왔다고 털어놓는 꼴 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며 “어쩌다 재수 없는 집만 단속에 걸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구에는 2009년 3월 기준으로 식품접객업소가 3만2천173개가 있으며 그 중 중점관리대상인 모범음식점이 1천355개소, 120㎡이상 대형음식점이 3천898개소가 있다.

대구시는 공무원, 소비자감시원, 직능단체로 구성된 52개 점검반 146명을 상설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46명이 3만여개가 넘는 음식점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둘지 우려의 목소리가 점검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적발시 15일 영업정지, 2차 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3차 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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