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A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04년 5월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들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집단교섭을 추진하다 업체측 요구로 개별교섭을 진행했고 교섭이 결렬되자 사내 하청지회 차원의 찬반투표가 진행돼 파업이 결정됐다. 각 업체 조합원들은 다른 사업장의 쟁의를 돕고자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잔업거부 등을 하기도 했고 이 기간에 부족한 인원을 채우려고 신규 인원을 채용한 A사 등에 대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노사간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사내 하청지회의 쟁의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투표를 한 것은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