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지원해 최종 합격한 후에도 연기가 됩니까?

☞ 답변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현역병 합격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기일 연기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신청을 제한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 → 육군·해군·해병대·공군병 모집 → 육군·해군·해병대·공군병 모집 민원센터 → 조회·출력·신청 → 입영일자 연기신청`에서 입영일 5일전까지 할 수 있으며, 연기는 입영계획 인원을 고려해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053-607-634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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