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청 사상 관련 부문 최대 규모로 기록될 청하면사무소 7급 직원의 4억원대 횡령 사건이 경찰의 발빠른 검거를 계기로 한고비를 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관심이 정확한 횡령 금액의 액수와 이를 과연 얼마나,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 지는 물론 정년을 불과 1년 앞둔 부 면사무소장이 이를 과연 공동 부담해야 할 것인가에 모이고 있다.

우선 지난달 25일 도주 후 6일 만에 검거된 한모(46·직위해제)씨가 지난 6개월 동안 횡령한 금액은 모두 4억1천630여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이 가운데 7천700여만원을 면사무소에 반환하고 3억4천여만원을 횡령했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회수해야 할 횡령액의 대부분이 주식투자 등에 탕진됐으며 한 씨가 이혼하면서 아파트 마저 전처에게 돌아간 만큼 회수에는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회수 가능한 금액은 한 씨가 검거 당시 지닌 현금 1천365만원일 뿐 나머지는 경찰이 금융조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미지수이며 아직까지 드러난 재산은 죽장면의 밭 460㎡에 불과하다.

한 씨는 또 마을금고 대출금 7천여만원에다 퇴직금 가운데 상당액을 연금 대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압류와 관련, 파면 이상의 징계가 확실한 한씨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50%를 삭감하게 돼 근무연수 기준으로 대략 1억4천여만원의 대부분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금 지출원인 당시 부면장과 총괄책임자인 면장이 횡령 금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

포항시에 따르면 규정 상 확정 판결 선고 결과는 감사원으로 넘어가며 횡령 당사자와 지출원, 상급자 등의 책임비율 판정을 거쳐 변상 금액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한씨가 공금을 인출하는데 직접적 수단이 된 인장을 관리하는 부면장이 감독책임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지난 1982년 별정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전 부면장 김모(57)씨는 29년을 근무해 퇴직금이 1억5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말 정년퇴임을 앞둔 김 전 부면장은 부하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횡령 행각으로 공직자로서 훼손된 명예는 물론 노후를 보낼 퇴직금 마저 깎일 처지에 놓였다.

김 전 부면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평생 공직생활 동안 1년 8개월 외에는 줄곧 청하면에서 근무했으며 평소 산불감시원의 역할부터 허드렛일 까지 마다하지 않는 등의 성실함으로 정평이 나 주위 공무원들의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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