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남은 관심이 정확한 횡령 금액의 액수와 이를 과연 얼마나,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 지는 물론 정년을 불과 1년 앞둔 부 면사무소장이 이를 과연 공동 부담해야 할 것인가에 모이고 있다.
우선 지난달 25일 도주 후 6일 만에 검거된 한모(46·직위해제)씨가 지난 6개월 동안 횡령한 금액은 모두 4억1천630여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이 가운데 7천700여만원을 면사무소에 반환하고 3억4천여만원을 횡령했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회수해야 할 횡령액의 대부분이 주식투자 등에 탕진됐으며 한 씨가 이혼하면서 아파트 마저 전처에게 돌아간 만큼 회수에는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회수 가능한 금액은 한 씨가 검거 당시 지닌 현금 1천365만원일 뿐 나머지는 경찰이 금융조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미지수이며 아직까지 드러난 재산은 죽장면의 밭 460㎡에 불과하다.
한 씨는 또 마을금고 대출금 7천여만원에다 퇴직금 가운데 상당액을 연금 대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압류와 관련, 파면 이상의 징계가 확실한 한씨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50%를 삭감하게 돼 근무연수 기준으로 대략 1억4천여만원의 대부분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금 지출원인 당시 부면장과 총괄책임자인 면장이 횡령 금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
포항시에 따르면 규정 상 확정 판결 선고 결과는 감사원으로 넘어가며 횡령 당사자와 지출원, 상급자 등의 책임비율 판정을 거쳐 변상 금액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한씨가 공금을 인출하는데 직접적 수단이 된 인장을 관리하는 부면장이 감독책임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지난 1982년 별정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전 부면장 김모(57)씨는 29년을 근무해 퇴직금이 1억5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말 정년퇴임을 앞둔 김 전 부면장은 부하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횡령 행각으로 공직자로서 훼손된 명예는 물론 노후를 보낼 퇴직금 마저 깎일 처지에 놓였다.
김 전 부면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평생 공직생활 동안 1년 8개월 외에는 줄곧 청하면에서 근무했으며 평소 산불감시원의 역할부터 허드렛일 까지 마다하지 않는 등의 성실함으로 정평이 나 주위 공무원들의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