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특수 제작된 카드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벌인(사기 등)혐의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여·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6시께 경북 칠곡 한 식당에서 C씨(46) 등 2명을 상대로 카드 뒷면에 숫자 등을 새긴 속칭 `목카드`를 이용, 사기 도박을 벌여 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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