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변상금 반환 판결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직전까지 가는 웃지 못 할 일을 겪었다.

행정기관이 강제집행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

시행사 (주)SID하우징은 지난 2003년 `대우 트럼프월드 수성` 공사를 착공하면서 수성구청과의 갈등을 겪었다.

SID하우징은 아파트 공사 현장 내 구청 소유 도로 939㎡에 대해 시행사가 매입 신청을 했지만 구청이 거부했고 결국 3년 뒤인 2006년 10월 시행사는 38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수성구청은 부지를 매각한 이후 2006년 11월 그 동안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2억2천800만원을 시행사측에 부과했다.

이에 시행사는 구청이 사업 착수 시점인 2003년에 부지를 팔지 않아 3년 뒤 3.3㎡당 1천200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고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만큼 무단점용이 아니라며 2007년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냈었다.

박하수 SID하우징 이사는 “법원은 구청이 고의로 부지 매각을 늦춰 비싸게 팔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만큼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도로점용부분에서는 무단점용이 아닌 만큼 변상금 부과는 잘못됐다며 구청이 부과한 2억2천800만원과 지연 이자 등을 시행사에 돌려주라고 지난달 20일 판결했었다”고 주장했다.

수성구청은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지급기일을 넘기게 된 것.

이에 시행사는 2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성구청에서 현금을 받고 부족할 경우 비품에 대해 압류딱지를 붙이려고 했지만 결국 수성구청이 변상금을 돌러주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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