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이틀째인 2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부분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해지 사례가 사업장별로 소폭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은행 등에서는 숙련근로자의 계속 고용 필요성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선택했고, 병원과 유통업체에서는 대부분 해고를 선택해 대조를 이뤘다.

실제 140~15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달 30일자로 계약이 완료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내보냈고, 같은날 영남대병원도 비정규직 3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9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협 달성유통센터도 올 하반기 계약 도래 기간을 맞는 비정규직 19명에 대해 해고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업무 특성상 단순 기능직이 대부분이여서 추가 비용을 들여 정규직으로 바꾸기보다는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대규모 해고사태는 눈에 띄지 않겠지만 사업장별로 소규모 계약 해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해고 보다는 정규직 전환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사무직과 창구전담직 등 비정규직 65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115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 올해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나머지 비정규직 55명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2년간 숙련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보다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제조업이나 금융권 비정규직에 비해 단순 기능직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하반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 해고로 `실업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해고된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증가세 등은 현재로선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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