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내 대기업 A사에 근무했다가 정년퇴직 이후 협력업체로 자리를 옮긴 K씨(60).

그에게 비정규직 문제는 남의 일만 같다. A사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했던 그는 정년 이후 협력사로 자리를 옮겨 올해로 3년째 크레인 운전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태가 촉발되면서 그 또한 당연히 비정규직으로 2년을 일했기 때문에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상황이지만 그에겐 크레인기사 운전자격증이란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K씨에 대해 매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으며 그의 기술력을 감안한다면 건강이 허락할때까지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미뤄지면서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의 계약직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포항철강공단에는 전문기술력을 가진 일꾼을 찾지못해 오히려 아우성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협력업체들도 대부분 정규직원들로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조업에 필수적인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정규직 대비 80%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다른 혜택에서는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다.

K씨는 “전문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철강업종 특성상 비정규직은 전무한 상태이며 설령 정년전에 협력업체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인력들 또한 매년 계약을 연장함으로써 정년보장은 물론, 평생직장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각 사별로 필수인원인 영양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들은 일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역시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매년 계약이 연장돼 정규직과 똑같은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회사 내방객들에게 회사홍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안내직원들 또한 비록 신분은 계약직이지만 각 사업장 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연장 등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포항공단내 B사 인사담당자는 “금융, 유통 등 서비스직종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계약직의 해고사태는 불행한 일이지만 철강업종에서는 나름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유지측면에서는 정규직과 계약직이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