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자본금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33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모 아파트시행사 대표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속칭 `바지사장` 김모(34)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9월 말 대구 수성구의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채무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33억2천여 만원을 대출받고,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자금 7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06년 3월 중순 대출약정서가 체결돼 금융기관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회사 법인을 연대보증 하는 수법으로 개인 대부업자 5명으로부터 80억원을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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