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전남이 계약서 위반과 코칭스태프에 대한 항명 등 물의를 일으킨 이천수의 임의탈퇴를 요청함에 따라 진상 조사와 상급 기관인 대한축구협회의 승인을 거쳐 임의탈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천수는 전 소속팀 수원 삼성에 임대돼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에 코치진과 불화 등으로 쫓겨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임의탈퇴를 당하는 처지가 됐다.
내년 1월까지 전남에 임대 계약이 돼 있는 이천수는 한 달 이내에는 전남으로 돌아갈 수 없고 공시일부터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되며 복귀할 때까지 급여도 못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