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1일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과 관련, “5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3당 협상 대표인)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의 사퇴서도 한 장에 같이 써서 갖고 있는데 권 의원과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어젯밤에 민주당이 새 안을 제시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협의과정에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까지 들고 나왔는데 선진당은 1년6개월, 한나라당은 2년으로 6개월씩밖에 차이가 안 나는 만큼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진당안에 동의하면 한나라당도 협의해 보겠다”며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아울러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어제 `법 시행 유예를 막았다`며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하며 “정말로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있으면 맞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