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 가족인 척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7)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41)씨 등 일당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거주 조모씨와 짜고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한 뒤 메신저 이용자의 아내인척 가장해 “병원비가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속여 A(35)씨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3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수법이 알려지면서 메신저로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