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지원장 이규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어·조개류의 대량수요가 예상되는 해수욕장 및 계곡 등 관광지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월 14일까지 계속되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 주관으로 시·군 등 지자체, 해경, 수협,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시행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수족관 등 보관시설을 갖춘 해양관광지의 횟집 및 조개구이집 ▲계곡·휴양림·폭포 등 휴가지의 수족관 시설을 갖춘 음식점 ▲활어·조개류 유통·판매 사업장(공급업자) ▲해수욕장·계곡 등 관광지 주변 지역특산물 판매점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미표시의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장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054-231-0092)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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