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역 음식점 업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음식물 재사용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세부적인 지침이 업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3일부터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남은 음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회 15일, 2회 2개월, 3회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며, 4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음식점 폐쇄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재사용 가능한 음식물 기준에 대한 지침을 내렸고, 지역 음식점에서는 반찬 양을 줄이거나 음식 가격을 올리는 등 방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북구 중앙동의 한 쌈밥식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10종류의 반찬이 나가고 있는데, 이달부터는 반찬량을 조금씩 줄여 손님상에 내놓을 생각이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푸짐한 밑반찬이 손님에 대한 인심이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으로 그동안 쌓은 인심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무작정 한번 내놓은 반찬을 다 잔반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소규모 식당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역시 만만찮아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남구 상도동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잔반 처리 비용 역시 만만찮아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음식값이 오르면 식당을 찾는 손님도 줄어들게 될 텐데 식당운영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을 두고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한국음식업중앙회 포항남부지부 관계자는 “음식물 재사용 금지가 TV매체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지만, 지침이 내려온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이 이뤄진다면 업주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업주들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모든 음식물을 재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또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이지만 세부지침 발표 후 2~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있어야 업주들의 민원을 예방할 수 있고, 개정된 식품위생법 역시 빨리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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