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민원인들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이용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및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도 가능하다는 것.
또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전자납부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는 신한은행에서 부여한 개인별 벌과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은행 전산망 점검시간은 이용이 안된다.
단,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납부자들에게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입금은행(신한은행)과 계좌명의자(납부의무자 본인) 등을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