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3일부터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업소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으로 법시행규칙에 영업자 준수사항 항목이 추가돼,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남은 음식 중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는 상추, 토마토, 깻잎 등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금귤, 완두콩 등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는 것 등이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 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차 15일, 2차 2개월, 3차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남·북구청과 함께 식품접객업소에 법개정 사항능 대비해 지난 2월 남은 음식을 재사용 하지 않도록 업소의 위생적 개선을 위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협약 체결식`을 실시했다.

또 업소용 홍보 스티커 1만부와 서한문을 발송하고, `ONCE Food 캠페인 `홍보물 4천300매를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동영상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음식물 재사용 기준을 2012년까지 한시 운영해 본 후, 그 결과를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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