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일반음식점 전표로 위장해 발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장모(2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초순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 모 유흥주점에서 2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을 일반음식점 매출전표로 위장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4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억여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해 모두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매출 누락을 원한다는 점을 이용, 영업을 중단한 일반음식점 명의의 카드 체크기를 유흥업소에 설치한 뒤 이같은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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