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초순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 모 유흥주점에서 2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을 일반음식점 매출전표로 위장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4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억여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해 모두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매출 누락을 원한다는 점을 이용, 영업을 중단한 일반음식점 명의의 카드 체크기를 유흥업소에 설치한 뒤 이같은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