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일 방폐장특별법 개정 관련 중앙기관을 항의방문 한다.

이번 항의방문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의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격하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측은 국회 및 해당기관을 방문해 특별법을 당초 입법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재개정 요청 및 국책사업 약속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항의 서한문을 전달한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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