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의 개선이 요구된다. 시행 1년을 맞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방문조사 등 최종 등급판정을 맡은 기관 관계자들의 섣부른 판단으로 신청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신청자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객관적 판단이 힘든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과 노인입장에 서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최근 뇌질환에 치매까지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다.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심사결과 등급외 A 판정으로 정작 최종 판정에서는 제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등 크게 3단계를 거쳐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증)에 판정을 받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등급 판정의 핵심 단계인 방문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측이 시행하는 일정 교육을 수료한 조사단이 직접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신청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관계자들이 마치 혜택대상인 1·2·3 등급 판정을 받을 것처럼 확신을 줘 신청자들은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처음부터 기대감을 주지 않았으면 더 큰 실망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혜택을 받지 못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일일이 점검 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등급판정이 제도혜택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연수과정에서 주의를 강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야할 약자다.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섣부른 판단 등으로 오히려 실망만 안기지 말기 바란다. 결코 그것은 그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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