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4단독 김태훈 판사는 30일 고객이 이혼한 전 부인의 인감증명을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모 은행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은행 측에 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인감증명은 법률행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관청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산자료 등을 통해서도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허위 신청 사실이 드러난 이상 공무원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대출은 원고의 책임 아래서 이뤄지는 것으로 그 위험부담도 함께 져야하며 대출 과정에서 여러가지 살펴야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참작할 때 부산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