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2조946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하고, 이를 통해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 저신용 근로자 생계비 대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브리핑에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부문별 구조개혁과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보육 교육, 의료 복지, 주거 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에 대한 하반기 서민생활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서민금융 분야에서는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300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재원은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휴면예금과 정부출연 등으로 조달한다.

보육 교육 분야에도 7천820억원을 들여 영유아 가구 절반(62만명)에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35만명)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이하까지 확대된다.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는 최대 1.5%포인트 추가 인하키로 했다.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변경해 대출 이자율을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의료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지역보험료를 절반(50%)만 부담하면 되고,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50만)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 경감도 시행된다. 건보공단에 등록 후 진료 받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주거 복지분야에서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3자녀 서민가정의 국민임대 10채중 1채꼴로 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3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한다.

최저소득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 인하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경감한다는 것으로 시범단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영세상인 분야에서는 대기업 마트의 지방과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한다. 또 전국 600곳 재래시장에 전용 상품권을 도입해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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