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재요양 후 치료종결했으나 최근 근무 중, 전에 다친 부위가 재발해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재차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답》산재보험에 의한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담당하는 지사 또는 회사 담당지사에 재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으셔야 하며, 공단이 승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신청할 때는 ▲재요양의 상병상태와 필요성에 대한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판결문·합의서 등 서류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요양과 관련 추가 문의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054-288-51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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